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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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평택시 소속 공무원 2.「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비치 (호 신설 2023.6.27.)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호 신설 2023.6.27.)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6.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