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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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미술작품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