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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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7.>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은 직영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의 목적 및 특성상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과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활용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① 시장은 시금고가 과천시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과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23.> 1. 과천시의회 소속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3.>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회의내용 누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