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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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가 군 관내로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 6. 26.> 9.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10.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11. 의료사고 법률비용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