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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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위치)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을 말한다. 2.“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관람자”란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물놀이장”이라 함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5.“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7.“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8.“유아”란 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제4조(관람시간)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관람시간 비 고 4월 ~ 10월 09:00 ~ 18:00 11월 ~ 다음 해 3월 09:00 ~ 17:00
제5조(관람료 등) ① 관람료 및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자는 관람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및 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 4. 무허가 상행위 5. 시설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범위) 시설은 문화행사, 체험교실, 그 밖의 생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사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