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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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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천군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온종일 돌봄 사업 우선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사업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초등학교 저학년 3. 한부모 가정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나.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과장,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법인·단체 관계자 나.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등

제11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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