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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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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전을 위한 고창군 추모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21. 5. 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에 둔다. <개정 2012. 11. 23, 2021. 5. 17.>

제3조 유골의 봉안

제3조(유골의 봉안) ① 추모의집에 봉안하는 유골의 대상은 무연고 및 연고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일정한 분골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 ③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유골의 봉안기간 경과 후 유골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공고 후 공동·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제4조 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2021. 5. 17, 2023.5.10>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5. 12>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제5조 사용 및 관리수수료

제5조(사용 및 관리수수료) 제4조제1항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사용승인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묘지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해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6조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사망자가 다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전액을 감면하고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3.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수상 유공자 4.「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3. 6.27.> [전문개정 2021. 5. 17.]

제7조 개장승인

제7조(개장승인) 추모의집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봉안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납골카드 등의 비치

제8조(납골카드 등의 비치) 추모의집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납골사항, 및 유골 인도ㆍ인수 사항 등을 기록한 납골(유골)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9조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① 추모의집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행위 6. 법령, 조례, 규칙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추모의집 사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0조 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추모의집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추모의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1조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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