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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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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자연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자연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4조(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③ 유품은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 ④ 용기의 재질 : 생분해성수지제품,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전분 등 천연소재) ⑤ 용기의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 이어야 한다. ⑥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⑦ 1기당 사용면적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7.>

제5조 자연장지의 사용

제5조(자연장지의 사용) ① 고창군 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일부터 4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1. 5. 17, 2023.5.10>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3.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4.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고창군 자연장시설의 사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5. 17.>

제6조 사용 및 관리 수수료

제6조(사용 및 관리 수수료)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자연장지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묘지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해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4>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1. 5.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3. 6. 27.> 4. 그 밖의 행여 사망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5.17.]

제8조 사용권의 취소

제8조(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권을 득한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③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④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고창군 자연장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립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고창군 자연장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6. 11. 4]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자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경비 등은 위탁받은 시설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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