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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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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1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18.> ③ 삭제 <2022. 8. 18.> ④ 삭제 <2022. 8. 18.> ⑤ 삭제 <2022. 8. 18.> ⑥ 삭제 <2022. 8. 18.> ⑦ 삭제 <2022. 8. 18.> ⑧ 삭제 <2022. 8. 18.>

제7조 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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