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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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6.20., 2023. 6. 9.>
제3조<삭제 2014.6.2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6.20>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6.2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2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5. 삭제 <2019.7.26.>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6.20>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6.20>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도지사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6.20>
제12조(장학생의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