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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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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 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제2호의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영업장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제6조 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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