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사하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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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삭제 2019.1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23-4(신평동)에 둔다. 2.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1로 228(감천동)에 둔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3. 6. 28.> <전문개정 2019.11.8>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1. 1. 1.>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비·교구비 및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2.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시설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