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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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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삭제 2019.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23-4(신평동)에 둔다. 2.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1로 228(감천동)에 둔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3. 6. 28.> <전문개정 2019.11.8>

제7조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1. 1. 1.>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비·교구비 및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0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2.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시설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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