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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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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을 위한 교육 훈련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관내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5. 노인, 여성, 장애인, 중ㆍ장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6. 지역특화 및 브랜드 사업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탐방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관내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6. 중장년 및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 7.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제8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그 밖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5.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배치 6. 일자리지원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7.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일자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일자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제10조(일자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무협의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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