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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제2조(사용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료(대강당): 100,000원(2시간 기준) 2.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비): 30,000원(2시간 기준)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 중 제2청사 5층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취소 및 반환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유선 또는 구두 등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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