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간식”이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 2.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4. 과일간식 시행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과일간식비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현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과일간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