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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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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말한다), 공공기관(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 및 동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제5조 심의·자문

제5조(심의·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6.28.> 1.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9.>

제8조

제8조 <삭제 2018.11.9.>

제9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5.7.20.>

제10조 구매실적 관리

제10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품목 외의 품목 등 설정·운영

제11조(대상품목 외의 품목 등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 및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015.7.20.>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효율관리기자재 4.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 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녹색성이 높다고 판단된 상품 <2015.7.20.>

제12조 구매담당자 교육

제12조(구매담당자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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