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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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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역구 관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및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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