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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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실은 토요일 09:00~18:00까지, 일요일 09:00~17:00까지 운영한다. 1. 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 09:00 ∼ 22:00 3. 기타자료실 : 09:00 ∼ 18:00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기관과 사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열람실 내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및 개인사물 방치 행위 2.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 되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독서회원) 독서회원은 책이음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 도서관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비도서자료
제10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6.28.>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제11조(자료의 복사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2조(사용 허가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시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