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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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체계 및 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2.>
제4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0.12.> 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2023.6.2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2.>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센터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센터 내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22.10.12., 2023.6.28.> ④ 센터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10.12.>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① 센터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2.10.12.>
제8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2.>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10.12.>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ㆍ승진ㆍ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은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센터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센터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