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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철새 홍보관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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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인 태화강 철새공원을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 관찰, 학습하고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조성한 「철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철새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 24 (와와공원 내)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화강 철새공원의 자연환경과 철새 보호 2. 홍보관 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 3. 태화강 철새공원의 철새(생태)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철새들의 생태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철새 및 철새공원 관련 기념품 및 각종 간행물,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6. 그 밖에 홍보관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 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02., 2023.6.28.> 1. “관람료”란 5D영상관, VR체험관 등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기획전시실 및 카페테리아 등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11.02.>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11.02.>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로 한다. 6.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생태해설사”란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철새와 철새공원, 삼호대숲 등 생태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홍보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설날과 추석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홍보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운영 시간

제7조(시설의 운영 시간) ① 홍보관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2.>

제8조 시설물의 관리 등

제8조(시설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홍보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구청장은 철새와 철새들의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등은 홍보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초빙 및 강사료

제10조(강사초빙 및 강사료) ① 구청장은 홍보관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제11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생태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국내ㆍ외 생태해설사간 교류 및 교육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철새홍보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철새홍보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철새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관의 생태체험 및 탐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홍보관의 운영 관람료 등 징수비용에 관한 사항 3. 철새의 생태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1.02.> ④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정원녹지과장, 홍보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생태 관광 또는 조류보호 관련 단체 및 환경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6.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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