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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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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의 사용 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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