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남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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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
제3조(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울산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발전을 위한 고래탐사 및 울산만 근해 관광산업육성과 선상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도모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3.4.1>
제3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바다여행선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정박항) 관공선의 입ㆍ출항시 정박항은 장생포항으로 한다.
제5조(선장 및 선원의 직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원의 업무별 배치 및 직무상 필요한 명령사항 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ㆍ인원ㆍ연료 등 확인 3. 근무시간에는 선박이탈금지(부득이한 경우는 직무대행자를 지정) 감독 4. 관공선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강구 5. 선박관련 주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관리 및 선체정비(수리) 3. 기상파악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 4. 항박일지 등 모든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 5. 문서보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각종 기관운전 및 관리 2. 기관 정비 수리, 유류ㆍ비품보관 관리 3. 기관일지기록 등 기관부 모든 대장정리 및 그 밖에 기관 관련업무<개정 2013.4.1> ④ 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무선전신ㆍ전화송수신업무 및 암호ㆍ음어 보관관리 등 통신보안에 관한
제6조(직무분담표 작성) 선장은 선원들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 전 선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선장과 선원의 변동(전출ㆍ전입 등)이 있을 때에는 관광과장의 지시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0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제8조(복무규정) ①선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선원은 정박 중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및 출장) 선장과 선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휴가 시행여부는 관광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제10조(선원에 대한 징계) 선장과 선원은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선내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근무요령) ① 구청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 및 정박관리를 위하여 선원 1명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 상황근무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 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며, 일직은 근무휴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③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박내외(선실, 갑판)를 순시하여 화재 및 도난예방. 2. 선박 내 출입인원 및 물품의 관리 3. 기상청취 등 각종 정보 수집 보고 4. 선체 이상유무 및 문서접수상황 기록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발생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3.4.1>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