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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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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2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동별 명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1.>

제3조 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설ㆍ변경ㆍ폐지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제4조(위탁) 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단체의 범위를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5조 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모집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6조 강사

제6조(강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8.5.11.>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인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에는 선ㆍ해임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8.5.11.> 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강의 협약을 동장과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⑤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5.11.>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8.5.11.>

제8조 강사 협약기간

제8조(강사 협약기간)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 강사 협약 취소

제9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8.5.11.> 2.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개정 2018.5.11.>

제10조 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③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5.11.>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1.> 1.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2020.4.24., 2021.3.26.>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위원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모든 수강료는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개정 2018.5.11., 2022.2.18.> 3.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동장에게,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2020.2.21.> 4.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

제12조 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시간 등)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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