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2.7.15.>
남구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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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2.7.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3> 1.“청소감독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내의 소속 근로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22.7.15.> 2.“청소차 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22.7.15.> 3.“청소근로자”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15.>
제4조 (채용 자격기준)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 2011.9.23., 2022.7.15.> 1. 18세 이상인 사람<개정 1999.1.29, 2012.11.30, 2022.7.15., 2023.6.28.> 2.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개정 2006.6.2., 2012.11.30., 2022.7.15.> 3.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개정 2012.11.30>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설 2011.9.23>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2>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개정 2022.7.15.> 1. 응시자격·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5조 (결격사유) 삭제 <2011·9·23>
제6조 (정년퇴직)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개정 99·1·29, 2006·6·2, 2013·5·31, 2022.7.15.>
제7조 (근무시간) ①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7.15.> ②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99·8·9, 2001·11·1, 2022.7.15.> ③휴게시간에도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속의 일원으로서 음주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7·3·9> <개정 2013·5·31, 2022.7.15.>
제8조 (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감독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결근 당일 작업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개정 2013·5·31, 2022.7.15.>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제9조 (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5·31, 2022.7.15.> 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5·31, 2022.7.15.>
제10조 (휴가) 환경공무직은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특별휴가·퇴직휴가 실시는 단체협약에 의한다.<개정 99·1·29, 2022.7.15.>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 ②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
제12조 (복장)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