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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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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수원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수원시 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립교향악단 2. 수원시립합창단 3. 〈삭제 2018.08.17〉 4. 〈삭제 2018.08.17〉 5. 〈삭제 2018.08.17〉 6. 공연단(극단, 무예24기시범단) 〈본조신설 2014.07.31〉

제2조의2 구성

제2조의2(구성) (개정 2014.07.31)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4.07.31) (개정 2023.03.23) ② 예술단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4.07.31) 1. 교향악단 : 예술감독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95명 이내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2. 합창단 : 예술감독 1명, 부지휘자 1명, 반주자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60명 이내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3. 〈삭제 2018.08.17〉 4. 〈삭제 2018.08.17〉 5. 〈삭제 2018.08.17〉 6. 공연단 : 예술감독 1명, 조연출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50명 이내 (개정 2011.08.05)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 연수단원,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31) 1. 상임단원은「지방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단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4.07.31)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 (개정 2014.07.31) ③ 각 예술단의 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립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④ 〈삭제 2014.07.31〉

제4조 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① 상임단원과 연수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객원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7.31)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 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17) (개정 2023.06.28) 1.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개정 2014.07.31) 2.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 연령을 연장할 경우

제7조 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8.0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은 생략하고 평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③ 〈삭제 2014.07.31〉 ④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1. 위원장 : 단장 2. 부위원장 : 문화예술업무 담당실·국장 (개정 2018.08.17) 3. 당연직 위원 :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4.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각 예술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과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21.01.0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7.31〉

제8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제9조 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실기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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