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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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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38(탑동)에 둔다. (개정 2020.03.13)

제3조 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3. 기후변화 동아리, 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4.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관람료 및 수강료 등

제4조(관람료 및 수강료 등) (조제목 개정 2020.03.13)(본조 개정 2020.03.13)[시행일 2020.07.01]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 이용 및 관람시간

제5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조제목 개정 2020.03.13) ①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0.03.13)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3)

제7조 관람이용의 제한

제7조(관람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 관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06.28)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교육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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