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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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부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개정 2017.04.03) 2.“지원민방위대”란「민방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에 대하여 구(區)별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하위반(班)을 둘 수 있다. ② 시 단위의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04.03〉 ③ 지원민방위대는 남·여로 구성된 민방위대 또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4조(명칭) ①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수원시 ○○구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단,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명칭은 “수원시 ○○구 여성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본항 개정 2017.04.03) ② 시 단위로 구성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다만, 여성만으로 구성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본항 신설 2017.04.03〉
제5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06.28)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구청장에게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 구(區)별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및 반장, 간사는 대장이 소속 대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원을 지휘·감독한다.〈본항 신설 2017.04.03〉 ④ 간사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7.04.03) 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대를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班)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구(區)별 25명 내외로 하되, 구(區)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동원)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구청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 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