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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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천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