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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23.6.23.>

제2조 징계의 관할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1.3.2., 2023.6.23.>

제3조 징계의 종류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

제4조 징계처분

제4조 (징계처분) 과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3.6.2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3.2., 2023.6.23.>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3.6.23.>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3.6.23.>

제5조 준용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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