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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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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제19조에 의거 철원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철원문화원” 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0.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11.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의 임차료 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8조 보조금 회계책임자

제8조(보조금 회계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제9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 예산의 반영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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