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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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철원군 으뜸농업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부문 2. 원예·특작부문 3. 과수·화훼부문 4. 축산부문 5. 환경농업·신기술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는 농업분야 관련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소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사진, 인쇄물, 신문스크랩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철원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말(종무식)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