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내 산업 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경영지원 등

제6조(교육·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7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내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공동ㆍ연대사업

제9조 홍보 지원 등

제9조(홍보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제10조(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제11조(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