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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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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철원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철원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4명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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