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원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원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납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