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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인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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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1. "공인"이란 포항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 4. 30>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포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또는 보조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30>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명, 사업소명, 하부행정기관명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 서류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제5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30>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개정 2013. 4. 30>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총무새마을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총무새마을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 <개정 2020.5.26, 2021.12.30.,2023.6.28.> 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30>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새마을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21.12.30.>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3. 4. 30>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개정 2013. 4. 30>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폐기 및 이관

제11조(공인의 폐기 및 이관)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2021.12.30.> ③ 폐기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 까지는 포항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한다. <신설 2013. 4. 3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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