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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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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ㆍ지역정보화의 촉진ㆍ정보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8 2018.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7.27, 2018.2.13.> 1. "인터넷"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8.2.13.> 2. "인터넷시스템"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8.2.13.>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2.13.> 4. “이용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8, 2018.2.13.>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2.13.>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8.2.13.>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4.7.27, 2018.2.13.>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정보화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장 6. 전자우편 ID 이용 7.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개정 2018.2.13.> 8.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11.8>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정보통신과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담당관, 과, 소, 구청 과, 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5.26, 2023.6.

제3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

제3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② 정보통신과장은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③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6.28.>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2.13.>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20.5.26., 2023.6.2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사실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요청에 의한 경우<개정 2011.11.8> 9. 게시자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2.13.>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1.11.8 2018.2.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9.10.13, 2018.2.13.>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04.7.27>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1.8> ②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시할 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수신 받아 출력한 민원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인이 열람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동의 받지 아니한 자에 의한 열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 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1.8>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7.27, 2018.2.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2.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4.7.27>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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