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승강기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밸리”(이하 “밸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2017.5.10.) 2. “승강기”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집적”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이 밸리에 집적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밸리 조성과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밸리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제품 시험ㆍ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ㆍ마케팅ㆍ홍보ㆍ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제6조(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① 군수는 밸리 안의 토지나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승강기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승강기산업체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밸리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7.5.10. 일괄개정2022.2.3.)

제9조 기술개발 지원

제9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브랜드 생산 및 마케팅 지원

제10조(공동브랜드 생산 및 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한국형 중ㆍ고속형 표준모델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제품 홍보, 각종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물류비 손실보전

제11조(물류비 손실보전) 군수는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류비 손실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2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입주와 밸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