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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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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디.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2.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3.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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