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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제2조

제2조 삭제<2023.6.2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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