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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거주시설 시설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2.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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