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7.05.31, 2014.07.03>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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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2조(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 3.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14.07.03>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법무담당부서장이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5. "질의"란 법령(법률·대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분석 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전문개정 2014.07.0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2014.07.03>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② 입법예고문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③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3>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8.10.09, 2014.07.03> [전문개정 2009.05.21]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보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개정 2007.05.31>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개정 2009.05.21>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작성한다)<개정 2009.05.21>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4.07.03>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4.07.03]
제9조(심사방법) 법무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07.03]
제10조(지정입법) 법무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11조 삭제 <2022.4.14.>
제12조 삭제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