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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 서비스 사업이 직접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및 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4.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및 관리

제6조(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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