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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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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실시주관부서

제4조 제안의 모집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 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및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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