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2.16.> 1.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2.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3. <삭제 2023.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남양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9.>

제9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