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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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 ① 동백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은 별표 4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행정구역상 완도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 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검사기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완도군 산림휴양과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적합으로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