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완도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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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의료원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지원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자문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9.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정신보건 환경조성 10.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그 밖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9.) ②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위촉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9.) 1.「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정 2023. 6. 29.)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함 (개정 2023. 6. 29.) 2.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23. 6. 29.) 3. 수탁자는 센터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음 (개정 2023. 6. 29.)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23. 6. 29.)
제10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