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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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