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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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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개정 2023. 6. 29.)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1. 12. 20.)

제6조의2 소상공인의 날

제6조의2(소상공인의 날) (신설 2021. 12. 20.) 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1월 5일을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신설 2021. 12. 20.)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0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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