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창녕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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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청소운전원, 승차인부, 도로청소인부(승차인부,가로인부,동수거인부,재활용품수거인부,쓰레기처리장쓰레기분리 및 소각인부)를 말한다. <개정 1996. 9. 18.,2001. 12. 19.,2013. 11. 29.>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1. 12. 19.,2013. 11. 29.>
제4조(임용 및 사역) 환경미화원 사역기준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6. 9 18.,2000.9.14.,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2023. 6. 29.> 1. 연령은 18세 이상인 사람 2. 창녕군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남성일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신설 1996. 9. 18.><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1.근무가 태만할 때 2.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품위를 손상시킨 때 4.신체상 결함이 발생한 때 5.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근무가 불가능할 때
제6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9. 18.,2001. 12. 19.,2005. 4. 20.,2013. 11. 29.>
제6조의1삭 제 <2000. 9. 14.>
제7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2001. 12. 19.,2013. 11. 29.>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제9조(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11.29.> 1. 「병역법」에 따른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9.,2013.11.29., 2020.10.7.> 1. 환경미화원은 본인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3. 삭제 <2013. 11. 29.>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②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01. 12. 19.,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