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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월요일 3.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보수 및 전시 교체 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대관허가

제8조(대관허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다목적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2. 창녕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

제9조 대관허가 신청

제9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관시간

제10조(대관시간) 대관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

제11조(대관료)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료의 감면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전부 감면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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